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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 변경사항 미리보기

by Korea Inc 2023. 12. 30.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세액공제 한도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도입,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확대,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 세액공제 추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통해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바로가기

연말정산 변경세법 알아보기

 

 

세액공제 한도 상향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라갔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주택기준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도입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새로운 세액공제 항목이 생겼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로, 기부한 금액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세금과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의 가격이 다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미리 신청하기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확대

노동조합비의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231월 ~ 9월에 납부한 금액만 자동으로 적용되며, 10월 ~ 12월에 낸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소속된 노동조합이 202311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수능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 세액공제 추가

교육비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부모에게 귀속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만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액인 소득세 과세표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영화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되어 공제율이 40%로 올라갔으며,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올라갔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등의 소득공제 한도가 총소득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 변경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세법 변경에 따라 기존의 세액공제 항목들이 일부 수정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참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세법의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명한 소득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다른 주제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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