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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바로 검색 - 리콜(Recall)의 개념과 현행 법령상 주요 제도

by Korea Inc 2023. 10. 30.

이번 포스팅에서는 리콜 대상 제품 확인, 리콜(Recall)의 개념, 유형 및 절차 등 현행 법령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최근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에서 판매된 욕실슬리퍼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되어, 해당 욕실슬리퍼에 대해선 자발적 리콜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추가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소비자 24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콜 대상 제품 검색

 

1. 리콜(Recall)의 개념

리콜제도라 함은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제품의 결함내용을 알리고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 · 파기 및 수리 · 교환 · 환급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 제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비자보호 제도를 말합니다. 리콜(Recall)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자동차, 의료 기기, 소비자 전자 제품, 식품, 약물, 장난감 등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리콜(Recall)은 국가, 지역 또는 국제적인 기구 및 당국이 관리하며,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2. 리콜(Recall)의 유형

가. 자진리콜

  • 사업자의 시정계획서 제출

물품 등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사업자는 리콜 계획을 기재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48조 및 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36조 참고).

 

  • 리콜조치

리콜조치가 시작되면 소비자는 물품 등의 결함에 대해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48조 참고).

 

  • 리콜결과 보고

사업자는 리콜조치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36).

 

나. 리콜권고

  • 중앙행정기관의 리콜권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해 해당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49조제1).

 

  • 사업자의 리콜권고 수락여부 통지

리콜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합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49조제2항 및 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37조제3).

만일,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리콜권고를 수락하지 않으면 다음의 사항이 신문·방송 등을 통해 공표될 수 있습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49조제4항 및 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37조제4항 본문).

  • 사업자의 이름
  • 리콜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 등의 명칭
  • 리콜권고의 내용과 사업자의 리콜권고 수락거부사유
  • 사업자의 리콜권고 수락거부사유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 그 밖에 리콜권고와 관련된 사항

 

  • 리콜절차

사업자가 리콜권고를 수락한 경우의 절차는 자발적 리콜과 동일합니다.

 

다. 리콜명령

  • 중앙행정기관의 리콜명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 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50조제1항 참고).

 

  • 사업자의 시정계획서 제출

리콜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38조제3항 전단 참고).

 

  • 소비자에 대한 리콜계획 통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 소비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다수의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이나 신문에 광고하는 방법 및 대형마트 등이나 물품 등의 판매·제공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합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50조제1항 및 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38조제3항제5).

 

  • 리콜조치

사업자가 리콜조치기간 내에 리콜을 실시하지 않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리콜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50조제2항 및 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38조제7).

 

  • 리콜결과 보고 및 정부의 감독

리콜명령에 따라 리콜조치를 마친 사업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38조제6).

 

  • 위반 시 제재

리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비자기본법84조제1항제1).

 

3. 현행 법령상 주요 리콜제도

구분 근거법령 리콜요건 주관부처
모든 물품 및 용역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대기환경보전법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 검사결과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환경부
식품 식품위생법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식약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식품안전기본법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식약처,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의약품 약사법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식약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 농림축산식품부(검역검사본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산품 제품안전기본법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시·도지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시·도지사
먹는물 먹는물관리법 먹는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포장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 시·도지사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리콜제도 소개>